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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석사례

과태료승계 제외(법무부 법심61010-785호, 1998.10.7.)

by 런조이 2021. 2. 5.

[법무부 해석]

과태료승계 제외(법무부 법심61010-785, 1998.10.7.)

 

과태료는 승계 제외

과태료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체납자)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체납자가 사망하기 전에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재산을 처분하여 체납 과태료 징수는 가능

(체납자 사망은 압류 해제사유 아님)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행정벌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위반행위자에게 가해지는 것이며

(행위책임의 원칙) 관련규정도 형벌규정에 준하여 엄격히 해석적용 하여야 하며,

 

과태료는 일신전속적 성격으로 위반행위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부과할 수 없음.

 

 

 

. 상속재산 과태료 납부의무 승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

자연인 경우

당사자가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기간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집행가능

 

법인인 경우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기간이 종료한 후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 후 설립법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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