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속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 본부’(이하 “상하수도 본부”)가 「하수도법」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과태료 부과 · 징수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소속기관인 상하수도 본부에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행한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으로 정의하므로(제2조제3호), 공법인의 하부기관에 불과하여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 혹은 재단으로 볼 수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하수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하수도법」 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 징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방자치법」 상 법인격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부기관에 불과한 상하수도 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춘 법인 혹은 비법인 사단 혹은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관 내부의 징계 여부 등은 별론으로 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인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다만, 「하수도법」 상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의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면 상하수도본부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 질서위반행위를 한 행정청이 스스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모순이 생기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대표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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