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도립공원 내 군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재정22400-2176.1991.3.8)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및 제3항에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은 매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립공원내의 공원유지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기 때문에
계속 도립공원으로 지정 관리되는 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불가하므로
도립공원내의 공유지는 비행정청인 공원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없음.
또한 자연공원법 제53조의 규정은 공원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공원구역내의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규정이지 매각규정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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