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지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14다203588)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 ·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부계약 제2조의 규정이 피고와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대부계약은 종전 대부계약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연장에 불과함을 전제로 하여 대부료가 과다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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