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가 자동차의 1% 지분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압류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은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다라 체납처분(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체납처분(압류 등)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의 기본법인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자동차의 일부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자집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만일 당사자가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자동차 전체가 아니라 당사자 지분의 범위내에서 압류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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