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의 의미
(회신)
○ 소멸시효란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이후에 독촉 등 체납처분을 오랫동안 진행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형성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를 존중하여 더 이상 질서위반행위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시효 및 제척기간은 각각 5년으로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또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 확정 후 5년 간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 또는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 다만,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이후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5년의 경과가 시효의 소멸에 해당하는지, 시효 중단·정지 사유는 없는지 등을 살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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