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by 런조이 2020. 7. 22.
반응형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의미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 절차로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16) 과태료 부과(17) 이의제기(20) 법원에의 통보(21) 및 과태료 재판(25조 이하)을 규정하는 바,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전절차적 사항을 규율하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21, 27)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은 과태료 부과처분이라는 침익적 처분에 앞서 처분의 상대방에게 방어 또는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태료 부과 전에 미리 이를 알리고 방어의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지 아니한 점,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명문으로 규정한 점(16조제3)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청의 불리한 처분, 즉 과태료 부과처분을 수인하겠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