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세/지방세기본법77 제139조 납세관리인 제14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제139조[납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납세자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제4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 2018. 1. 6. 제137조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138조 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제137조[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① 지방세입(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자료 등의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8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와 전자납부를 한 자 또는 납부기한보다 앞서 지방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2018. 1. 6. 제136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13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게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결 2. 지방세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3. 지방세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 4. 지방세의 전국적인 조회, 납부, 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 2018. 1. 6. 제135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제129조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 및 제13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제공(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관리 2. 제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의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이 조세의.. 2018. 1. 5. 제133조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13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3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13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3조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2018. 1. 5. 제131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제132조 비밀유지 의무 제13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관을 감독하거나 감사·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2조[비밀유지 의무] ①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이 장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제13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1. 제86조제1항 .. 2018. 1. 5. 이전 1 2 3 4 5 ··· 1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