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세/지방세기본법77 제117조 심문조서의 작성 제118조 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제117조[심문조서의 작성]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領置)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8조[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① 범칙사건은 지방세의 과세권 또는 지방세징수권(제6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와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관할구역의 시·군·구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과 공동으로 시·군.. 2018. 1. 4. 제115조 압수·수색영장 제116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제115조[압수·수색영장] 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사건조사를 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 1. 제102조부터 제107까지의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범칙혐의자가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거나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하거나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 청구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 2018. 1. 3. 제113조 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제114조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세무공무원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세 포탈 혐의가 있는 금액 등의 연간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제114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018. 1. 3. 제111조 고발 제112조 공소시효의 기간 제111조[고발]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13조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12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02조부터 제107까지 및 제109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제109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09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2018. 1. 3. 제109조[양벌 규정] 제1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109조[양벌 규정]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102조 및 제107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8. 1. 3. 제107조 특별징수 불이행범 제108조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107조[특별징수 불이행범]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 명령을 위반한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 2018. 1. 3. 이전 1 2 3 4 5 6 7 ··· 1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