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① 지방세입(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자료 등의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8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와 전자납부를 한 자 또는 납부기한보다 앞서 지방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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