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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13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 대학생, 대학원, 장애인 등 근로자가 본인이나 가족의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학원비나 과외비와 같은 사교육비는 대부분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중 교육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세액공제란?교육비에 대한 세금 혜택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다른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교육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한 후, 교육비 세액공제율(15%)을 곱해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역시 의료비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지출 항목별로 공제 가능, 불가능 판단만 내리면 된다.   국세청(교육비 세액공제)바로가.. 2025. 1. 22.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사례 모음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연말정산에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의료비의 경우 세율적용 없이 그대로 돌려받는 세액공제이다. 이러한 세액공제에는 연금저축, 월세, 교육비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의료비이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직장인이 지출한 의료비(진찰료나 의약품비 등)에 대해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조건은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했을 때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는 700만 원까지이다. 단,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서는 한도가 없다.  예)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다. ▷ 공제 대상 의료.. 2025. 1. 20.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공제대상 올핼도 여느 때와 같이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챙기는 항목중의 하나인 교육비 관련하여 공제액, 공제대상, 한도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직장인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하면 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교육비에 대한 혜택은 아직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교육비에 대한 공제 혜택이 많아 지기를 바랍니다. )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공제대상 [순서]1. 공제대상 및 금액2. 세액공제율3. 공제대상 교육비 세부내용4. 구비서류  1.  공제대상 및 금액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 2025. 1. 8.
연말정산 전체과정 간단정리 연말정산 전체과정 간단정리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1년 동안 결산해서 각종 공제 등을 빼고 난 뒤 결정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 연말정산의 전체과정(흐름도) 1단계 : 총급여액 총급여액 = 연간 총급여 - 비과세소득 2단계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단계 : 과세표준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4단계 : 산출세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5단계 : 결정세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6단계 : 차감징수(환급) 세액 차감징수(환급) 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1. 총급여액 : 연간총급여 - 비과세소.. 2023. 8. 14.
연말정산 교육비, 미리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교육비 연말정산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연도에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지출한 교육비에 15%의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내용(해당 금액의 15% 세액공제) 공제대상 공제한도액 비고 근로자 본인 전액(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대학 및 대학원 재학 시 대출학자금 연간 원리금 상환액 포함) 제한 없음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아, 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 대학원생 → 공제 대상 아님 ○ 직계 존속 제외 ○ 연령 제한은 없음. 단, 연간 소득.. 2022. 3. 18.
연말정산, 용어, 기본공제, 납세조합, 부양가족 [연말정산 주요 용어] 11.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에 대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 해당 거주자 -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나이요건을 충족하고,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 - 부양가족 중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은 없음(소득제한만 있음) 12. 납세조합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는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농 · 수 · 축산물판매업자, 노점상인 등과 같은..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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