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장애인 전용 보험이긴 하지만 보장성 보험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기에 반드시 한 가지 공제만 적용받아야 한다. 단, 두 개의 보험에 따로 가입한 경우 하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고, 나머지 하나는 일반 보장성 보험일 경우에는 2가지 다 공제가 된다. 오늘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과 일반 보장성보험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과 일반 보장성 보험의 차이
[순서]
1. 단일 보험 계약의 경우
2. 복수 보험 계약의 경우
3.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4. 보험료 세액공제 시 필요한 제출서류
5. 결론
1. 단일 보험 계약의 경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보험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 설계 보험이면서 동시에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납입하는 보험료는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게 되지만, 세법상 하나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한 가지 유형의 공제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 복수 보험 계약의 경우
3.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보험종류 | 공제항목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공제율 | |
보험료 |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등의 보장성보험료 (실비보험, 암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 포함) |
연 100만원 | 12%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 15%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및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한함.
4. 보험료 세액공제 시 필요한 제출서류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단, 이경우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자료 제공동의가 되어있는 가족의 보험에 한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 직접 납입증명서를 받아 제출하여도 가능하다.
5. 결론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연말정산 시 소득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을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특약을 통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한 보험계약 포함)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금액 1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5%(지방소득세율 포함 16.5%)를 납부할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장애인이 일반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2가지에 가입한 경우에는 각각 일반 보장성보험의 공제율 12%(100만 원 한도 이내 지방소득세율 포함 13.2%)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15%(100만 원 한도 이내 지방소득세율 포함 16.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 장애인, 잘못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5%)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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