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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총정리

by 런조이 2025. 2. 5.

 

연말정산 시 무주택세대주 또는 1 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 기한 내에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취득 시 지급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총정리

[순서]

1.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란?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3.  대상 주택
4.  차입금의 범위
5. 공제기한 및 공제금액
6. 제출서류
7. 유의사항

 

 

 

1.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란? 

무주택 세대주 또는 1 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95.11.1.~'97.12.31. 기간 중에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매월 이자 1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한 경우 36만 원(10만 원 ×12개월 × 30%)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와 관련하여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소득)에 대하여 해당 금액만큼 공제하여 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부과된 세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가. 소득공제의 경우

● 주택마련저축납입액 소득공제 대상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 전세보증금 등 임차 관련 보증금 차입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 주택담보 설정 후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나. 세액공제의 경우

●  월세액 

● 주택자금차입금 아자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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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 주택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95.10.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4.  차입금의 범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또는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 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지원하는 대출금

 

 

5. 공제기한 및 공제금액

상환완료 시까지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공제

※ 농어촌특별세 납부 대상에 해당

 

 

6. 제출서류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근로자가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확인서 또는 분양 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 대조필한 사본)

 당해 금융기관장(지점, 대리점, 영업소 포함)이 발행한 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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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무주택 세대주 등의 해당 여부는 미분양주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 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

'97.12.31.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을 '95.11.1.~'97.12.31. 기간 중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의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중복공제불가)

 미분양주택의 취득('97.12.31. 까지 계약 후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후 당해 주택을 양도(매매계약 해지포함)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일, 매매계약의 해지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2 이상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차입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주택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한 차임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2 주택이상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1 주택에 한하여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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