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무주택세대주 또는 1 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 기한 내에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취득 시 지급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총정리
[순서]
1.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란?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3. 대상 주택
4. 차입금의 범위
5. 공제기한 및 공제금액
6. 제출서류
7. 유의사항
1.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란?
무주택 세대주 또는 1 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95.11.1.~'97.12.31. 기간 중에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매월 이자 1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한 경우 36만 원(10만 원 ×12개월 × 30%)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와 관련하여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소득)에 대하여 해당 금액만큼 공제하여 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부과된 세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가. 소득공제의 경우
● 주택마련저축납입액 소득공제 대상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 전세보증금 등 임차 관련 보증금 차입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 주택담보 설정 후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나. 세액공제의 경우
● 월세액
● 주택자금차입금 아자세액
3. 대상 주택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95.10.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4. 차입금의 범위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또는
●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 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지원하는 대출금
5. 공제기한 및 공제금액
상환완료 시까지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공제
※ 농어촌특별세 납부 대상에 해당
6. 제출서류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근로자가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확인서 또는 분양 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 대조필한 사본)
● 당해 금융기관장(지점, 대리점, 영업소 포함)이 발행한 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7. 유의사항
● 무주택 세대주 등의 해당 여부는 미분양주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 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
● '97.12.31.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을 '95.11.1.~'97.12.31. 기간 중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의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중복공제불가)
● 미분양주택의 취득('97.12.31. 까지 계약 후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후 당해 주택을 양도(매매계약 해지포함)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일, 매매계약의 해지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2 이상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차입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주택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한 차임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2 주택이상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1 주택에 한하여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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