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교육비를 세액공제받기 위해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인 교육비납입 증명서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제출 서류
[순서]
1. 교육비 납입증명서
2. 제출방법
3. 유의사항
4. 기타사항
1. 교육비 납입증명서
○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다.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자녀가 학교나 학원에서 발생한 수업료, 입학급, 교재비 등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대신 할 수 있다.
○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부모의 성명, 주민번호
2.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3. 교육기관 명칭, 학비내역
4. 교육비 지출 내역(일자, 내역)
5. 납입 방법 및 납입자 정보
2. 제출방법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발급받은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 기본내역[교육비]를 교육비영수증으로 대체
※ 홈택스 검색창에서 '교육비'로 검색
우편제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방문제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
3. 유의사항
제출기한
연말정산 시기인 1월에서 2월초 까지 제출(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나 국세청 문의)
복사본 보관
제출후 문제 발생시 대처를 위하여 필요
정보확인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없는 지 확인
4. 기타사항
- 국외교육비의 경우 국외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특수교육비의 경우 당해 법령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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