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세외수입/세외수입 판례130

납부기한이 2016.1.31.인 세외수입금을 체납된 경우(○○시 사례)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산금 납부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확정되므로 2월1일, 3월1일, 4월1일…등 매월 1일 가산금 징수결의를 납부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법 관련 연체료는 가산금과 달리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연체료를 붙이게 되므로 납부가 된 후에도 수납액을 기준으로 징수결의 할 수 있으나, 전산시스템 및 현계상 정확한 세입(체납)관리를 위해서는 월 1회 전산시스템에 연체료를 적용하여 가산하고 해당 월에 반드시 징수결정을 하여 징수보고서와 전산시스템의 체납액과 일치하게 하여야 한다. 2021. 1. 17.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 여부 [판례]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 여부(재정-4863, 2007.8.8.).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지방채 15억원을 발행하였는데, ○○년도 결산 잉여금으로 조기상환을 하려고 하나, 현재 특별회계 잉여금이 15억원 정도밖에 없어, 부족분 4억원을 일반회계 잉여금에서 상환할 수 있는지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지방채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산(본예산,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 할 수 있고, 결산상 잉여금으로 채무액을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 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결산을 실시한 후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채기금 등에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함 ○ 또한, 일반회계 잉여금으.. 2021. 1. 17.
기부금 처리 [사례] 기부금 처리 한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잉여금 일부(15억원)를 해당 자치단체에 도서관 건립기금으로 기부한 경우 세입과목은 도서관 건립이라는 목적사업이 명시된 경우에는 기부금 회계과목 잡수입, 목(228-08)으로 세입처리 하였다가 추후 예산편성된(도서관건립) 사업비로 세출예산편성하면 되지만 아무런 목적없이 기부된 경우에는 기타 잡수입(목 228-09)으로 처리 후 예산편성시 세출예산에 포함되어 처리하며, 다만, 기부금으로 세입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사후 정산보고 등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다. 2021. 1. 16.
지방채발행 관련 행안부 예규 관련 질의 [유권해석] 질의 지방채발행 관련 행안부 예규 관련 질의(재정-4863, 2007.8.8.)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등에 관한 규정」(행안부 예규 제240호)에서는 지방채발행계획의 지방의회 예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에 있어, 법령에 명문 규정이 있는 사항을 행안부 예규로 다르게 구속한 이유와 이를 정한 필요성은 무엇인지 회신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구속할 수는 없을 것이나, 질의사항의 경우는 예규로서 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속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경우 지방채부문도 심의하여 의결하기 때문에 중.. 2021. 1. 16.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자 소유의 차량에 대한 바퀴 자물쇠 채움 실시 가능여부 [사례]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자 소유의 차량에 대한 바퀴 자물쇠 채움 실시 가능여부(경찰청 교기63300-631, 1999.4.2.) 질의요지 ○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과태료) 제9항에서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주차위반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 압류한 체납자 소유 차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수익, 즉 운행하지 못하도록 그 바퀴를 고정(바퀴자물쇠 채움)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 만약 현행법규의 규정만으로는 바퀴자물쇠채움제의 실시가 불가하다면 국세징수법의 위 조항들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과태료 체납자 소유차에 대한 바퀴자물쇠채움제.. 2021. 1. 15.
과태료 체납시 관허사업제한 가능여부 [사례] 과태료 체납시 관허사업제한 가능여부(행정자치부 공기 13388-385, 1997.6.30.) 지방자치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의 체납처분의 방법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과태료 미납시 관허사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관허사업의 제한”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2021. 1.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