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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세외수입 판례130

도립공원 내 군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도립공원 내 군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재정 22400-2176. 1991.3.8.)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및 제3항에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은 매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립공원내의 공원유지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기 때문에 계속 도립공원으로 지정 관리되는 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불가하므로 도립공원내의 공유지는 비행정청인 공원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없음. 또한 「자연공원법」 제53조의 규정은 공원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공원구역내의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규정이지 매각규정은 아님. 2020. 4. 4.
잡종재산 시효취득 해당 여부 판례 잡종재산 시효취득 해당 여부(대법원 1996.10.15. 선고96다1178 판결) 국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의 사실심리 도중 국가가 소 제기자에게 대상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 제기자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국가로서도 소 제기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툴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합하게 된다. 하천법상 특정 토지가 제외지에 해당되어 국가의 소유라고 하기 위하여는 제방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 또는 하천관리청.. 2020. 3. 24.
대지로 사용되었다 하여도 공용폐지로 볼 수 없다 [판례] 대지로 사용되었다 하여도 공용폐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8957 판결) 원심이 도로와 같은 공유물은 그 도로를 관리하는 권한있는 관청이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공용이 폐지된 후가 아니면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본건에 있어서 문제가 된 본건 토지가 도로로서의 공용폐지처분이 되지 않은 이상 원고주장과 같이 사실상 담장이 둘러싸여 대지로서 사용되었다 하여도 공용이 폐지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2020. 3. 23.
잡종재산 해당 여부 [판례] 잡종재산 해당 여부(대법원 1988.11.10. 선고 98다42974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국유의 행정재산이 구거였으므로 구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 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으로 되었거나 또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잡종재산은 현행 일반재산으로 개정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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