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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51. 이미 사망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by 런조이 2017. 9. 6.

 

 

51. 이미 사망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자동차 책임보험미가입 및 검사해태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일 전에 차량 소유자가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사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를 취소하고 그 상속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사망자에 대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차량의 소유자가 과태료 부과일 전에 이미 사망

   하였다면, 사망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43조는 검사를 받아야할 의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

   과하고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 등

   에 가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

   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의미합

   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지만,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

   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 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187조는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는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물건의 소유권 변동의 경우에도 유추적용 되는 바, 자동차의

   소유권 역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로 등록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

   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였던 자의 사망 이후에는 그 상속인이 차량의 소유자이며, 피상

   속인의 사망 이전에 발생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발생한 질서위반행위 부분에 대해서

   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상속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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