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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9. 위법성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by 런조이 2017. 8. 11.

 

 

19. 위법성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8조의 위법성의 착오에 관한 '정당한 이유'의 판단방법 및 기준

 

[회신]

질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질서위반행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질서위반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의 판례를 참고하면 될것입니다. 「...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2008.2.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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