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감면업종에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및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비감면업종인 "전시 및 행사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전액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청구인이 결산서상 감면업종(제조업)과 비감면업종(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실제로 청구인이 공사에 수반되는 제조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
○ 청구인의 산업활동이 감면업종인 "지식산업(전문디자인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인정사실 "(1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의 산업활동을 현행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하면 "건설업" 또는 "인테리어 디자인업"으로 분류되고, 전시주최사업자는 "전시 및 행사 대행업"으로 분류되므로, 청구인은 전시주최사업자가 아닌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① 청구인의 경우 인정사실 "(13)~(16)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전시장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전시장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장치 디자인 및 제작·설치 업무 등 전시장 행사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전시주최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는 점, ②청구인이 자신을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도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10.7.20. 취득하였고, 구 감면조례에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11.7.20.까지 감면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은 감면받은 세액을 30일 이내에(2011.8.19.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은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2011.8.20)부터 5년간(2016.8.20.까지)추징세액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과제척기간 내인 2016.1.13.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감심2016-688,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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