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판례] 지기법 제50조 제2항 관련
화해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는 규정과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 규정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법원 조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분필상의 문제로 인하여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당초 계약금액을 감액 지급하기로 한 경우 임)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사유에 해당함.(대법원 2014두39272, 201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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