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창업중소기업, 다른 용도, 감면, 취득세, 추징면적

by 런조이 2020. 1. 15.

 

 

 

 

 

①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토지에 대한 추징면적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토지 중 농지는 대지로만 정리되어 있어 유예기간내 뿐만 아니라 경과 후에도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농지 부분을 공장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면 처분청의 쟁점면적 산정방식 대로 이 건 토지에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이 건 건물의 면적 중 공구판매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면적에 농지면적을 합한 면적을 추징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주요내용]

○ 감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사용의 유예기간 동안 취득자가 그의 직접 목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전혀 사용을 하지 않다가 유예기간이 만료시점에서 직접 사용을 개시하였다면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가지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유예기간 만료시점에서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중 농지는 대지로만 정리 되어 있어 유예기간 뿐만 아니라 경과 후에도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청구인은 농지 부분을 정리하여 원래의 토지로 원상복귀하였으므로 공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1구의 건축물의 대지라 함은 당해 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당해 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당해 건물의 용도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공장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9578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비록 공장등록증 상에 농지를 포함한 전체토지가 공장용 부지와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상당기간 동안 고구마 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여 그 현황이 공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농지 부분이 원상복귀되었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와 함께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농지 부분을 공장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면 처분청의 쟁점면적 산정방식 대로 이 건 토지에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이 건 건물의 면적 중 공구판매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면적에 농지 면적을 합한 면적을 추징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1166, 2017.12.29. 취득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