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징수면제 : 부과금액(2천원 미만)의 납부 여부
[질의 요지]
공유재산 임대료 1,000원이 고지되었는데 납부를 하는 것이 맞는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에 따르면 2천원 미만인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아니므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임대료를 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을 말하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이 아닌 공유재산 임대료의 경우 제7조의5(소액 징수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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