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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세외수입 업무 해설(Q&a)

사용료 및 수수료의 경우 징수 규정 준용 법은?

by 런조이 2022. 9. 8.

사용료 및 수수료의 경우 징수 규정 준용 법은?

 

[질의요지]

사용료·수수료의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에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답변]

▷  각 사용료·수수료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에 따른 규정에 따라야 하며, 징수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세 준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에서 징수 준용법이 다르다 할지라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법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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