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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상담사례

조정지역내에서 조합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by 런조이 2021. 9. 24.

 

 

■ 조정지역내에서 조합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질의내용)

2020.8.12. 개정법률에 따르면 조정지역내 주택의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율이 12%인데 무주택자가 조정지역내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검토의견)

질의내용은 무주택자가 조정지역내에서 조합원입주권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라고 이해됩니다.

 

 

 

먼저 지방세법 제13조의22항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8조의45항에서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28조의2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 28조의23· 5· 6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 28조의24호에 해당하는 주택

. 28조의2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28조의29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 28조의21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제28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위 질의내용 및 관계법령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무주택자가 조정지역내에서 조합원입주권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는 관련이 없으며 현재 조합원지위가 변경되는 과세표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된 조합원용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상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토지분 취득세율 3.5%(무상취득)로하여 납부한 후 시행자(주택조합)가 건축물 신축완료 후 분양가(분양가에서 공급계약서상 토지분을 과표에서 제외)를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등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의 세율은 원시취득의 세율(2.8%)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현황등을 파악한 후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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