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내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로부터 그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검토의견) 먼저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
2.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의결권없는 주식제외)으로 행사하는 자들
○ 위 제7조제5항 규정을 문리해석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과점주주 본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즉 법인 자신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님.)
○ 따라서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비율이 증가한 경우라도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상법 제369조제2항)
위 질의내용과 관계법령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해당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 본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법 제369조제2항에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의 취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다해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현황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상법]
제369조(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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