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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자가공급, 자경농민 - 용어

by 런조이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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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공급(自家供給  self-rendering)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품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자기사업에 사용 · 소모시키는 재화는 기업회계상 내부거래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자경농민(自耕農民)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을 "자경농민"이라 하며 자경농민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 · 답 ·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농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용 창고 등 농업시설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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