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免稅店 tax exemption limit)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 금액을 말한다. 이것은 비과세와 달리 처음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므로 면세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다.
면제(免除 exemption)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행위 또는 급부의 의무를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것을 면제라 한다. 즉 허가는 부작위 의무를 해제하는 처분이고 면제는 작위의무를 해제하는 처분이다. 조세법에서는 납세의무를 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면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면제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채권자의 단독행위이다. 그러나 제3자에게 불이익이 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면제는 할 수 없다.
면직(免職)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임용행위이다. 여기에는 의원면직 · 직권면직 · 징계면직이 있는 바, 의원면직(依願免職)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을 말하고, 징계면직은 공무원의 비행이 있을 때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파면(罷免)하는 것을 말한다. 파면을 당한 자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는 점에서 직권면직이나 의원면직과 다르다. 직권면직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것을 말한다.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때
3. 직위해제로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5. 징병검사 ·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6.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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