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 · 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 함(대법 200510173, 2005,6.24).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제2항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 · 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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