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한 압류등기 또는 보존압류등기 효력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야 압류등기 또는 보존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기재가 된 등기부등본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와 달라서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 오지 않는 이상,
그 법원으로서 그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되므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로서 그 교부청구하여야만 배당을 산입할 수 있다.
(대법원2002.9.27. 선고 2002두221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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