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체납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배당 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4.3.21. 선고 93다19276 판결)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경락기일(*현행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경락기일 이후 배당할 때까지의 사이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을 그 국세가 실체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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