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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세외수입 판례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by 런조이 2020. 4. 23.

 (지기법 통칙 47-1)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퇴사등기 후 2년 또는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상법225조 및 제267)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이 기간 내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 퇴사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무한책임사원이 소속된 법인에게 지방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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