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기법 통칙 46-6)
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청산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각 청산인이 각각 별도로 분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분배 등에 관한 청산인간 결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공동행위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청산인의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 분배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주주, 조합원, 회원 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민법」제724조 제2항, 「상법」제260조, 제269조, 제538조, 제612조 참조).
※ 인도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민법」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등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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