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압류 처분 취소
(대법원 1981.10.6. 선고 81누18 판결)
「국세징수법」제24조 제3항에 의한 납세자의 재산압류는 납세자에게 납세의 고지나 독촉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 고지나 독촉이 적법하게 원고에세 송달되지 아니한 본 건에 그 규정 소정의 압류의 요건이 충족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행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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