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자동차세 부과 문제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므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이 영치되어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조심 2011지0551)
반응형
'지방세 > 해석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시 가압류채권자의 동의 여부 (0) | 2021.04.08 |
---|---|
공매처분시 근저당설정등기와 지상권의 관계 (0) | 2021.03.29 |
이행강제금 소멸시효 (0) | 2021.03.27 |
세외수입 가산금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적용은 국세(지방세)의 가산금,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까지 준용 불가 (0) | 2021.03.26 |
독촉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0) | 2021.03.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