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 지징법 제106조 관련
결손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결손처분 된 지방세는 취소의 소급효에 의거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봄.
【지방세운영과-3408, 201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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