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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판례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by 런조이 2017. 12. 6.

 

 

지방세징수법 제39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지방세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제406조·제407조 및 「신탁법」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지징법 제39조 관련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여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는 행위는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해행위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물 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모두 처분 또는 교체되어 이를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지징법 제39조 관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대법원 97다10864 판결, 1997. 9. 9 선고)

 

[판례] 지징법 제39조 관련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신탁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함.

 

[판례] 지징법 제39조 관련

취득세 납세를 회피하기 위해 납세자가 보유한 유일재산에 대하여 등록세만 납부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 사해행위로 보아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음.

(대법원 2013다201479, 2013. 5. 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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