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외수입50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 (대법원 1999.2.9. 선고 98다426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고, 또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 2020. 5. 10. 명의신탁소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절차 (사례) 명의신탁소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절차 (대법원 1984.2.24. 선고 83누506 판결) 가. 재산이 납세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납세자 앞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하며 세무관청이 그 명의신탁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나. 또한 납세자가 타인에게 당해 재산을 매도한 경우에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넘기기 전에 한 압류는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다. ※ 계약 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 /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송 참조 2020. 5. 10.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불가 (사례)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불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히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불가(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1724 판결) 2020. 5. 9. 전소유자 콘도의 이용권에 대한 압류 여부 (사례) 전소유자 콘도의 이용권에 대한 압류 여부 공유제(오너쉽)콘도회원권이 소유권은 이전등기 되었으나 회원명부가 이전받은 현소유자로 개서되지 않아 그 콘도의 이용권리가 전소유자에게 있다면 전소유자의 체납처분을 위한 그 이용권에 대한 압류는 적법하다(징세-4243, 2004.11.5.) 2020. 5. 9. 어업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 어업권자가 제3자에게 어업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 여부 어업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 어업권자가 제3자에게 어업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 여부 (법제처 09-0176, 2009.6.22. 해석) 어업권에 대한 가압류는 어업권자의 채권자가 어업권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업권에 대하여 장차 강제집행을 하기 이전에 그 보전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가압류 결정의 내용이 어업권원부에 등재되었을 경우라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는 집행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 채무자의 이익이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킬 수는 없으므로 어업권자가 가압류된 어업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고 처분행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가압류.. 2020. 5. 8. 급여 포함 여부 (사례) 급여 포함 여부 (건교부 건경 58070-283, 1999.2.11.) 설계서상의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 모두를 포함하는지 등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사의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실질적인 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서, 계약서 등을 토대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2020. 5. 7. 이전 1 ··· 40 41 42 43 44 45 46 ··· 8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