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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349

1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과태료의 부과절차에 속하는 것으로 이에 관하여 질서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질서법 제5조에 따라서 질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의제기기간을 질서법(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제20조 제1항)과는 다르게 정한 경우(예컨대 30일)에는 질서법 제5조에 따라서 질서법상의 기간(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2017. 8. 7.
11-2. 삭제된 「하수도법」상 과태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조의 적용문제 11-2. 삭제된 「하수도법」상 과태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조의 적용문제 [질의요지] ■ 「하수도법」(법률 제10522호, 2011. 4. 5., 일부개정, 시행 2012. 4. 6.) 일부개정을 통하여 삭제된 '분뇨수집·운반법의 영업대상 한정조건 위반 과태료'의 적용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조의 해석에 관한 판단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3조는 제1항에서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과태료에 대해서도 행위시법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행위시법주의에 대한 예외는 크게 두 가지가 인정되고 있는데, 첫째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2017. 8. 7.
11-1. 삭제된 「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조의 적용문제 11-1. 삭제된 「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조의 적용문제 [질의요지] ■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1588호, 2012. 12. 18., 일부개정, 시행 2013. 12. 19.) 일부개정을 통하여 삭제된 사업용 자동차 정기점검 위반 과태료의 적용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조의 해석에 관한 판단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3조는 제1항에서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과태료에 대해서도 행위시법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행위시법주의에 대한 예외는 크게 두 가지가 인정되고 있는데, 첫째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 2017. 8. 5.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간적 적용범위(2)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간적 적용범위(2) [질의요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를 시작한 시점에서의 과태료 한도가 질서위반행위종료 시점에서 인상되었다면, 이 때 적용되어야 할 과태료의 부과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3조는 제1항에서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2017. 8. 5.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간적 적용범위(1)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간적 적용범위(1) [질의요지] ■ 구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2항 제1호는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08년 7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은 위의 과태료부과조항을 삭제하고 있음. ■ 2008년 6월 22일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3조 및 동법 부칙 제4항과 관련하여 2008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구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제1항 위반행위의 처리가 문제됨 [회신] ● 질서법 제3조는 제1항에서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 2017. 8. 5.
9-2.「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과태료에 대한 질서법 적용 여부 9-2.「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과태료에 대한 질서법 적용 여부 [질의요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에 따른 과태료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법'이라 함) 제8조는, ①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②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특정건축물법 제8조는 해당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이행강제금 1회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해당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7.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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