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외수입/세외수입 판례130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추가 독촉장을 1차 발송하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법제처 해석) (질의 요지) 「근로기준법」제33조 제7항에서는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2조 제1항에서는 수입징수관은 납부자가 수입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발송하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독촉장을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재정.. 2020. 5. 1.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 여부 (법제처 해석)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 여부 [법제처-16-0164 (2016.7.15.)기타] (질의 배경)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자나 파산자를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에 독촉으로 계속해서 시효가 연장되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최초의 독촉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추가 독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속히 시효를 완성시켜 불납결손처리를 하려 하는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근로기준법」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이 .. 2020. 5. 1. 독촉 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사례) 독촉 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내무부심사결정 98-278, 1998.7.1.) 청구인에게 납기 전 징수고지를 한 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독촉절차 없이 청구인 소유 이건 부동산을 1998.1.16. 압류처분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납기전 징수가 아닌 지방세 체납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 송달, 독촉장발부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독촉절차 없이 한 이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다른 주장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20. 4. 30. 독촉 없이 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효력 (사례) 독촉 없이 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효력 (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두2013 판결) 「국세징수법」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 2020. 4. 28. 법정 발부기한이 지난 후 발부한 독촉의 효력 (지방세징수법 기본통칙 61-2) 법정 발부기한이 지난 후 발부한 독촉의 효력 납부기한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에 발부한 독촉장(시효중단 효력은 없음)도 그 효력(압류 전제조건으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독촉장에서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후로 지정하더라도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 것으로 본다. 2020. 4. 27.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독촉의 의미 (유권해석)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독촉의 의미 (국세청 징세과 46101-1078, 1995.4.29.)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제2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납부기한이 지난후 10일 이내에 발부된 독촉장에 의한 독촉을 말한다. 2020. 4. 26.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2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