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외수입/세외수입 판례130 묘지의 정의 (사례) 「국세징수법」제31조 제4호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란 공부상 지목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 것임(징세 01254-3949, 1988.11.11.). 2020. 5. 14. 분묘가 임야 일부에 있는 경우 임야 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 (사례) 분묘가 임야 일부에 있는 경우 임야 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 (징세-1116, 2004.4.12.)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임야 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 상황, 쟁점임야 가묘지로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2020. 5. 13. 에어컨, 자개장롱, 도자기, 식탁 등은 압류가능 (사례) 에어컨, 자개장롱, 도자기, 식탁 등은 압류가능 이 사건 동산은 에어컨, 자개장롱, 도자기, 식탁 등으로서 「국세징수법」제31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체납자 및 그 동거가족이 기본적인 의식주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2006.4.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2020. 5. 13.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 재산압류의 경우 당연무효 여부 (사례)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 재산압류의 경우 당연무효 여부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위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른바 과잉압류라 할지라도 거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있어 소론이 주장하는바 심리미진의 잘못이나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대법원 86누479, 1986.11.11.) 2020. 5. 12. 압류조서의 효력 (사례) 압류조서의 효력 (대법원 1984.8.21. 선고 84도855 판결)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 압류조서의 작성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당해 채권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권압류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020. 5. 12. 수색조서의 소멸시효 중단 (사례) 수색조서의 소멸시효 중단 (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국세기본법」제28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외에 ‘압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2020. 5. 11.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2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