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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회계연도의 독립, 회계의 구분 - 용어

by 런조이 2019.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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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의 독립(會計年度의 獨立)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에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바, 당해연도 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 · 사용(이를 "조상충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상충용을 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상충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조상충용을 한 때에는 시 · 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특별시 · 광역시 및 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회계의 구분(會計의 區分)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는 바(예산회계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5조), 국가의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 세이출로서 일반세입 ·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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