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인(特別法人 special corporation)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하는데 국가 중요시책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동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특별보호구역(特別保護區域)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용통신설비의 기능을 확보하고 군용통신의 장애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군용통신설비의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의 범위 안에 대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하는 바,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는 동 구역안의 임야에 대하여 세율 1000분의 0.7로 분리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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