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면조례
지방세감면조례를 특별감면조례라고도 한다.
특별권력관계(特別權力關係)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동의 등과 같이 특별한 법률상의 원인에 기하여 공법상의 특정목적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포괄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을 지배하고, 타방이 이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를 말한다. 즉 국가 · 공공단체와 공무원과의 관계와 같은 것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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