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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임대인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객실을 추가 설치하여 유흥주점(룸살롱)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한 경우 임대인에게 부과한 지방세 중과세..

by 런조이 2019. 7. 10.

 

 

 

 

 

 

 

 

 

임대인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객실을 추가 설치하여 유흥주점(룸살롱)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한 경우 임대인에게 부과한 지방세 중과세가 타당한지 여부

 

[쟁점요지]

임차인이 무단으로 객실을 추가로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알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불명확하다면 임대인에게 지방세 중과세는 타당함 

 

 

[판결요지]

○ 당초 객실이 3개뿐이었던 이 사건 주점을 이◇희가 임의로 개조하여 객실 1개를 더 설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희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의1)에도 이◇희가 임의로 객실 1개를 더 설치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해당 건축물이 제13조 제5항제4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그 취득자가 직접 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임(대법원1993.1.26. 선고 92누5621 판결)

 

○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같은 빌딩 지하 1층 26호, 27호에서 노래방 영업을 해오던 이◇희의 부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이를 임대하여 주었다'고 주장하여 왔는바, 이◇희는 위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2.4.4.경 과천시 **동 1-15 소재 ○○○○호텔 건물 지하1층 제26호 일부와 제27호에서 이루어지던 유흥주점영업(룸살롱)을 전전 양도받아 2012.6.5.경부터 이 사건 건물로 영업소재지를 이전하여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원고가 이◇희의 부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면 이 사건 주점의 업종 및 업태를 몰랐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수원지방법원 2016.10.5. 선고 2015구합2513 판결) (대법원 2017.11.23. 선고 2017두596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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