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지로 사용되었다 하여도 공용폐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8957 판결)
원심이 도로와 같은 공유물은 그 도로를 관리하는 권한있는 관청이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공용이 폐지된 후가 아니면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본건에 있어서 문제가 된 본건 토지가 도로로서의 공용폐지처분이 되지 않은 이상 원고주장과 같이 사실상 담장이 둘러싸여 대지로서 사용되었다 하여도 공용이 폐지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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