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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세외수입 판례

어업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 어업권자가 제3자에게 어업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 여부

by 런조이 2020.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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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 어업권자가 제3자에게 어업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 여부

 (법제처 09-0176, 2009.6.22. 해석)

 

어업권에 대한 가압류는 어업권자의 채권자가 어업권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업권에 대하여 장차 강제집행을 하기 이전에 그 보전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가압류 결정의 내용이 어업권원부에 등재되었을 경우라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는 집행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 채무자의 이익이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킬 수는 없으므로 어업권자가 가압류된 어업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고 처분행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업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어업권이 이전되더라도 가압류채권자는 어업권의 이전과 관계없이 본안소송을 하여 해당 어업권에 대하여 채권의 보전처분을 하여 채권을 보전할 수 있어 가압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어업권의 이전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해야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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