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외수입/세외수입 판례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추가 독촉장을 1차 발송하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by 런조이 2020. 5. 1.
반응형

(법제처 해석)

 

(질의 요지)

근로기준법33조 제7항에서는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2조 제1항에서는 수입징수관은 납부자가 수입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발송하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독촉장을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재정법96조 제4항에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추가 독촉장을 1차 발송하는 경우, 그 추가 독촉이 국가재정법96조 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회신 요지)

근로기준법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않아 추가 독촉장을 1차 발송하는 경우 그 추가 독촉은 국가재정법96조 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

관련법령 : 국가재정법96/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32/ 근로기준법33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