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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이전계약(MTA) 관련주, 약물의 권리취득(바이오 분야)

by 런조이 202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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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이전계약(MTA) 관련주, 약물의 권리취득(바이오 분야)

1. 물질이전계약(MTA) 관련주의 의미

MTA(Material Transfer Agreement)는 물질이전계약이라고 불린다.

회사가 개발한 물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에 물질을 전달하며 맺는 계약이다.(우리말 사전) 

일반적으로는 약물에 대한 권리를 소유한 자와 약물을 연구나 평가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간 체결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으로 사용되고 있다.

 

 

 

바이오 분야의 연구 결과물은 처음에 개발한 사람이나 기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후속 개발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공동 개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술이전이나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 평가를 하기 위하여 물질이전 계약(MTA)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물질이전계약 자체는 정식 계약의 이전의 전 단계 계약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계약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물질이전계약은 약물의 권리를 사 오기 전에 상업적으로 유용한 지, 연구 성과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지를 평가하기 전에 물질이 이전되는데, 이 단계가 잘 끝나면 라이선스 아웃 등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계약에 이른다.

 

물질이전계약의 대상은 바이오 분야에서는 세포주가 많으며 동물 모델, 박테리아, 플라스미드, 파지, 뉴클레오티드, 단백질, 의약품, 확학약품, 기타 유용한 연구 시약 등이 있다.

 

 

 

2. 물질이전계약(MTA) 연관 단어

라이선스 아웃

지적재산권이 있는 상품이나 재화의 판매를 다른 회사에 허가해 주는 제도이다. 의약 관련 분야에서는 개발한 후보물질을 타사에 이전하는 계약으로 사용된다.

 

 

3. 물질이전계약(MTA) 관련주 관찰방법

물질이전계약은 라이선싱 아웃 전초단계이므로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실제 매출이 나는 단계가 아니다. 뉴스만 보고 추격 매수하는 일은 현명하지 못하다. 전후 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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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이전계약(MTA) 관련 종목

관련 종목으로는 펩트론, 나이벡, 한미약품, 레고켐바이오 등이 있다.

 


펩트론(087010)

펩타이드의 합성기술 개발과 신물질 발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주요 파이프라인은 크게 전립선암 치료제, 말단비대증 치료제, 2형 당뇨병 치료제,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제 등으로 나뉜다. 

파킨슨병 치료제로 임상 2상 중인 'PT320'에 대해 미국 하버드대학교와 물질이전계약 체결하였다.


나이벡(138610)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을 비롯하여 펩타이드 의약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펩타이드 융합바이오 소재, 치과용 골이식재, 콜라겐바이오 소재, 치과용 항생연고, 치과용 컨디셔너와 치아미백제 등이 있다.

바이오텍과 'mRNA'등 유전자 약물 전달체에 대한 물질이전계약 체결하였다. 펩타이드 원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및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재생치료 관련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다.


한미약품(128940)

주요 제품으로는 고혈압치료제(아모디핀), 복합고혈압치료제(아모잘탄) 등이 있다.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론롤티스 및 얀센에 기술 이전한 비만치료제 관련하여 파이프라인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미국 머크에 비알콜성 지방간염 기술을 수출하였다.


레고켐바이오(141080)

의약화학을 기반으로 합성신약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신약개발 후보물질을 적정단계까지 개발한 후 이를 글로벌 제약사나 국내외 제약회사에 기술 이전하거나, ADC 기술 등의 원천기술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다. 기존 항암제 분야뿐만 아니라 면역항암제나 항생제 등의 영역으로 확장 연구를 진행하였다.

ADC항암제 중국 시스톤에 기술 수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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