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독촉장 발부 없이 한 압류처분의 효력
(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107 판결)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발부도 한바 없이 과세처분과 동시에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그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발부도 한 바없이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과 동시에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그 압류처
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1982.7.13. 선고
81누360 판결)는 그와 같은 압류요건이 흠결된 압류처분인 경우라도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한 내용일
뿐 위법한 처분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다. 판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
다는 논지는 위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고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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