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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내력벽, 내력부분, 내부감사, 내부거래, 내부위임, 내수면 내력벽(耐力壁)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건축물에서 기둥처럼 구조물의 하중을 견디어내기 위하여 설치된 벽을 말한다. 내력부분(耐力部分) 건축물의 기초 · 벽 · 기둥 · 바닥판 · 지붕틀 · 토대 · 사재(斜材 : 가새 · 버팀대 · 귀잡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가로재(보 · 도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의 구조부재(構造部材)로서 건축물에 작용하는 자중(自重) · 적재하중 · 적설하중 · 풍하중 · 토압 · 수압 · 지지하중 기타의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내부감사(內部監査) 기업내부의 경영조직으로서 감사담당자가 자기 기업 내부의 조직, 기능, 실적 등을 조사, .. 2018. 4. 9.
[용어] 납입, 납입금,납입기간, 납입의무,납입통지서, 내국법인, 내국세, 내국인 납입(納入) 특별징수(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지방소득세 등(국세는 소득세 등)을 관할청에 불입하는 것을 말한다. 납입금(納入金)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과세권자에게 불입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납입기간(納入期間)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세를 관할청에 신고와 함께 불입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행 특별징수한 지방세는 징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납입의무(納入義務)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지방소득세를 과세권자에게 불입할 의무를 말한다. 납입통지서(納入通知書) 납부통지서 참조 내국법인(內國法人) 일반적으로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국내에 주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조에서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고 규.. 2018. 4. 9.
[용어] 납세지, 납세지변경신고, 납세필증명서, 납액통지 납세지(納稅地 place for tax payment) 납세지는 납세자와 과세권자간에 법률관계의 이행장소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으로서 부과 · 납부 및 납입 · 신청 · 신고 · 청구 등의 당사자결정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납부할 장소 및 각종 신고 · 청구 등의 당사자,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과세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주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특히 국세는 과세권자가 하나이므로 어느 장소에서 납부하든 크게 문제되지 아니하고 다만, 처분청에 관한 문제만 있으나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과세권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납세지에 하자가 있게 되면 신고 · 납부 · 처분 · 통지 등이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납세지변경신고(納稅地變更申告) 법인.. 2018. 4. 9.
[용어] 납세조합, 납세증명서, 납세증지 납세조합(納稅組合) 소득세법에서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 또는 농 · 수 · 축산물판매업자 및 노점상 등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납세조합을 결성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 등 소득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는 소득세의 납세편의, 징세비 절약, 세액공제혜택을 받고자 함인데,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에서 납세조합은 조합원들의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징수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 · 군 · 구에 신고하고 납입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하고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신고 납입하는 때는 그 미납 및 미달세액에 10%까지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지방소득세를 징수한다. 납세조합에 대하.. 2018. 4. 9.
[용어] 납세의무의 확장,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의 확장(納稅義務의 擴張) "납세의무의 확대"라는 용어로도 사용하는데 조세의 완전징수를 위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담시켜 사전에 납세의무자의 납부불능에 대비하려는 조세법상의 강제규정이다. 여기에는 "제2차 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등이 있다. 납세의무의 확정(納稅義務의 確定) 납세의무의 성립은 추상적 조세채권채무의 발생에 불과하고 이를 수납하기 위해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납세의무자의 확정이라고 한다. 즉 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야 당사자(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바, 이것이 납세의무의 확정이다. 납세의무의 확정은 특별징수하는 주민세와 같이 납세의무의 성립과 함께 특별한 절차없이 동시에 확정되는 경우.. 2018. 4. 9.
[용어] 납세자, 납세자권리보호,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납세자(納稅者 tax payer) 납세의무자와는 구별되는 용어로서 과세권자에게 직접 조세를 납부하는 자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즉 납세의무자를 포함해서 특별징수의무자(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까지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납세자권리보호(納稅者權利保護) 조세제도는 오랜 동안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에 복종관계에서 출발한 제도하에서 운영됨으로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기본정신에 크게 어긋난다는 시대적 반성에 의하여 신성한 납세의무는 납세권리로 해석하게 되고,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은 대등한 법률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996. 12월에 납세자권리헌장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세에서도 .. 2018. 4. 9.